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7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은 다른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 이사회가 사장을 임면제청할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3.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과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4.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임면되며, 사장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사장으로 임명됩니다.
5. 이사들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