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임명되는데, 이로 인해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 및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3. 법률개정안은 NHK의 구성 방식을 참고하여, 경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분야와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 방식을 개선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 각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