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등36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신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신청을 한 사람들만 해당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 감면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2. 이를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대신에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신료 감면의 혜택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현황에서 수신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비중을 줄이고, 국민의 복지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수신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신료 감면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