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편성규약 준수 강화: 방송사업자가 기본적인 규칙인 방송편성규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는지를 재허가 심사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2.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 변경: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이사의 추천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이 1명,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 그 외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합니다.
3.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 개선: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임명 제청하게 했습니다. 또한, 사장의 임기는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보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의 운영에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시청자와 국민의 의견을 더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