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와 요금제 승인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현재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의견만 고려되지만, 이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CP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현행의 신고제도는 불필요한 신고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이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금제 승인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견에만 영향을 받지 않고 균형적인 의견을 고려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약관과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CP 등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방송시장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CP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 방송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