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사의 운영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합니다.
2. 이사회 구성의 개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확대 및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보다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이사회 구성을 이루려 합니다.
3. 사장 선임 절차의 개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사장 선임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