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방송의 공적 가치 실현에 부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시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고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화합니다.
2.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을 위한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신설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률안은 방송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