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 보도 관련 내용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도에 대한 자유와 알 권리를 보다 적절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보도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