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성위원회의 강화: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방송편성규약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구성원에서 추천된 인원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2.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 변경: 이사회를 13인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3.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도입: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을 선임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절차를 개선합니다.
4.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이사 및 관련 기관이 정치적 압력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합니다.
5. 시청자위원회 확장: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참여를 확대합니다.
6.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높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이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