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처리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안 제45조).
법안의 취지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과 관련된 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를 유도하며,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가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신속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