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KBS)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주체가 더 명확해집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신료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주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률로 명시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2. 수신료 징수 업무를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KBS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됩니다.
3. 새로운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신료 징수 업무를 고유업무와 결합해 수행하도록 하여 수신료의 안정적인 징수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안정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익적 기능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