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새로운 이사 구성 방식으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7명을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각각 추천한 3명, 그리고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3명으로 다양성을 도모했습니다.
3.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사장의 임기도 보장하여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보다 철저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방송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