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증가 및 이사 추천 권한 확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외부 단체로 확대합니다. 이는 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립: 공사 내부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국민 참여를 통해 사장 선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사장 임명 절차 개선: 이사회에서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도입하여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운영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공사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언론의 자유와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