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찬 및 협찬고지 규정 추가:
- 협찬이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의미하며, 협찬고지란 협찬 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 정치적 단체의 협찬과 보도 프로그램의 협찬을 금지하고, 협찬주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협찬고지 규정 강화:
- 의무적으로 협찬고지를 해야 하는 경우와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특히, 건강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는 협찬고지가 금지됩니다.
3.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
-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는 협찬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홈쇼핑 방송 연계편성 금지:
-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다른 채널과의 연계편성을 통해 동일 상품을 협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5.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협찬 금지사항 위반 시 최대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부당행위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가 협찬으로 인해 왜곡된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찬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고, 시청자가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