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소유 제한 규제로 인해 자본력을 가진 기업의 투자가 제한되고 경영환경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2. 개정된 법안에서는 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가 방송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의 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정보는 공표됩니다.
3. 또한,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등이 방송사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 비해 방송사 소유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