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 구조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대표들로 확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2. 사장 선출 과정의 민주화: 사장 선출 방식을 더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정치적 종속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직원의 제작 자율성 보장: 주요 직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제를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그 공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