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청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성 강화: 개정안은 시청 취약계층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조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의무적 한국어 더빙 제공: 방송사업자에게 외국어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방송할 때 한국어 더빙 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근거 마련: 이러한 한국어 더빙 방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자들의 방송 향유권 및 문화적 접근권을 개선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방송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