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및 소외계층이 방송에서 배제되지 않고 방송 콘텐츠를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이 방송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방송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이 방송 콘텐츠를 더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사회 및 문화적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해지려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