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에 제공된 협찬(무료로 제공된 물건이나 서비스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방송사업자의 협찬 관련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협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 규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갖습니다.
3.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협찬 매출현황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협찬 내용이 적절한지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에서의 협찬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방송 내용이 협찬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받지 않도록 하여,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방송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즉, 방송사업자가 받는 협찬이 시청자에게 투명하게 고지되고 방송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