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쇼핑 쇼호스트 등 방송프로그램 출연자가 방송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뿐 아니라 출연자에게도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한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연자에게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도록 법 조항 신설.
3. 방송의 품위, 선정성, 공정성에 관한 규정 위반 시 시청자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해짐.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출연자가 방송 중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방송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칠 경우,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방송출연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송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청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