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자격요건 신설: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관련 자격요건이 새로 도입됩니다. 이는 정치 편향적인 인사의 임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결격사유 확대: 기존의 일반적인 결격사유 외에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가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자에게 민주적 여론형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송사업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줄이고,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