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과 유사한 시간대의 프로그램에 동일한 상품을 협찬하여 소개하면 안 됩니다.
2. 방송사업자는 협찬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받습니다.
3. 이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협찬과 연계편성 사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방송사업자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