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KBS)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설립되며,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힘써야 합니다(안 제43조제1항, 제44조).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회의 기록을 공개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명시합니다(안 제46조, 제49조).
3. 한국방송공사의 연간 및 중장기 경영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안 제58조의2).
4. TV 수신기 등록제가 아닌 미소지 신고제로 바뀌며, 수신료 결정 절차가 더 명확하게 규정됩니다(안 제64조 및 제65조).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영방송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국민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