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명시하여 방송을 통한 남북한 간의 상호 이해와 공동체적 가치의 증진을 강조합니다.
2. 한국방송공사(KBS)에 남북한의 방송 교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남북 교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3.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방송 교류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한 사이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강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여, 평화적 통일의 토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화된 남북 간의 단절 상태를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며, 남북한 국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