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가 지역사회의 현실과 청사진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역적 다양성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좋은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송하는 것을 의무화함(안 제44조 제5항 신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임원 선출 절차가 미정이었는데, 법안에서는 이를 국정감사원장의 감사로직이나 임원회 직무분장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선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안 제23조 제3항 변경).
3. 또 다른 내용으로는 국가기간방송인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제작비용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예산법 및 제작비용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보완(안 제46조 제6항, 제47조 변경).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역적 다양성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더 나은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 및 임원 선출과 같은 운영면에서도 개선을 추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