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53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료에 포함하여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은 수신료와 전기사용료의 통합징수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을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안 제67조제3항 신설).
2.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공영방송과 시청자 사이의 건전한 책임성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수신료 징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닌, 수신료 징수를 고유 업무로서 지정기관에 위탁하여 투명하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고, 공영방송과 시청자 사이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