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을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합니다.
2. "시청지원방송"은 특정 집단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안 제69조 제8항 및 제9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을 보다 적합하고 명확한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하고, 장애인방송을 오해할 소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