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제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 의학, 약학 정보가 제공될 때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는 정보가 거짓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나 관련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 지식이 방송에 나와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 프로그램의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전달되도록 하여 공공성을 지키고 시청자의 혼란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