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게 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3 신설).
2.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로 인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음(안 제85조의3 신설).
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최사나 제작자로서의 계약체결을 금지할 수 있음(안 제85조의3 신설).
이 법안은 방송산업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여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방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이를 준수하는 방송사업자에게는 우대를 제공하여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