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계유선방송과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되기 위한 결격사유의 명확화: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 기간(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에 대한 내용을 더 명확히 함.
2. 지상파방송사업 등에 대한 결격사유 명확화: 형을 선고받은 이후 일정 시간(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보다 분명하게 함.
3. 가석방 시 형 집행 종료 간주 규정의 명확화: 현재 가석방을 받아 남은 형 기간이 종료될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형법'의 규정을 방송법에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가석방 처분으로 형 집행 종료가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법률을 적용받을 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법치국가 원리를 더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관련 법령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