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증원: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현재보다 더 늘려 21명으로 확대합니다.
2. 이사 추천 주체 확대: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확대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합니다.
3.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국민들이 직접 KBS 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KBS)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