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수당 등 수령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2. 공개는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대통령령으로 추가로 정하는 사항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지불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사용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재원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예산 운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