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의 편성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지역보도 이외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에서 방송되는 국가정책, 입법 활동 등에 대한 보도, 해설, 논평 등을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국가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주민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입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도와 소통의 기반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