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고정형 TV 실시간 시청만을 측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시청점유율의 측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측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와 같은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방송매체의 시청시간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변경합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방송 매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변화된 방송 시청 행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송 시청 행태의 변화에 따라 방송 매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측정 범위를 확대하여 시청점유율 조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송매체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시청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방송산업의 발전과 시청자의 이용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