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의 정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합니다.
2. 이사의 추천 방식을 변경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3. 수신료의 납부 주체를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변경하고,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여 고지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사의 이사회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수신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공사의 운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정치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