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찬과 협찬고지를 분리하여 정의하고,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제외한 내용과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협찬사실고지’를 추가적으로 정의합니다.
2. 협찬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경우 및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합니다.
3. 협찬고지에 있어서도 협찬고지 및 협찬사실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 등 체계를 정비합니다.
4.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 대하여는 협찬 매출 현황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협찬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협찬과 관련된 규제적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협찬 고지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협찬 주체들과 방송사업자 사이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협찬 관련 사안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