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수 증원: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15명으로 늘립니다.
2. 추천 권한의 다양화: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합니다.
3.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 국민들이 직접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장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임명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반영하여 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