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 변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등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성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는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자율규제 도입: 방송사들이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내부적으로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중규제 해소: 현재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모두 심의할 수 있는 이중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줄이기 위해 공정성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선호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의 자유와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여, 방송사들이 외부 압력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제를 줄이고, 방송사가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보도 내용을 평가하고 조정하도록 돕기 위한 입법적 노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