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을 마련할 때 다른 국가나 민족,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 추가.
2. 자극적인 장면을 포함한 기부금 모집 광고 등을 통해 특정 국가나 민족의 명예나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고정관념이 조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
3.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해당 내용을 방송심의에 관한 심의규정에 명시하도록 개정.
법안의 취지는 방송 내용에 있어서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존중과 인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방송이 보다 공정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을 통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확산을 막고, 글로벌 사회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