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없이 시청자에게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한 유료방송사업자를 심사할 때, 이를 재허가 조건으로 두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러한 조치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방송콘텐츠 대가 산정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