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KBS)에게 부과되는 방송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고유업무와 결합한 수신료 징수 업무의 법적 근거를 밝히기 위해 통합징수 규정을 방송법 본문에 명시함으로써 통합징수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2. 통합징수는 수신료 수납률의 향상 및 징수비용 절감, 국민 불편 해소 및 공익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수신 환경 개선 등 공 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목적이 있습니다.
3. 현행 통합징수 제도의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 방송통신위원장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징수 방식의 결정이 중요 사항임을 고려하여, 결합고지 방식을 포함한 수신료 징수방식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확히하고 입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 방식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공영방송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