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합니다.
2.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변경합니다.
3.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