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실연 심사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시청자 투표 과정을 부정하게 조작하거나 투표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2. 이로써 시청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은 형식에서 투표 조작이나 결과 변조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방송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 논란에 대응하여 방송 콘텐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나타난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서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을 예방하고 이러한 부정 행위를 금지하여 방송 콘텐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