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시작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방송을 계속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허가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지만, 허가조건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2. 법적 근거 없는 조건이나 민간 회사의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허가조건에 담지 않도록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허가조건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면서도 방송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