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고려한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족 복지채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의 의도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정보 접근성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 및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방송 콘텐츠 접근성을 개선하여 다양성과 포용성을 방송 매체를 통해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