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의무화: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에서 사장을 선임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 보도 책임자 임명 과정의 변화: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는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도 책임자의 선임이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더 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이러한 제도들은 보도전문채널이 정치적,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도전문채널의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와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