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송법에서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사업의 법인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3. 이는 정치적 편향을 제한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