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국민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의 공공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