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증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기존의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립니다.
2. 이사 선출 방식 변경: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개정안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방식으로 이사를 선출하도록 변경합니다.
3. 정치적 중립 및 공정성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이사회 구성과 공사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운영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