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료의 증액이나 감액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도록 하여 수신료 결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수신료의 합리적인 산정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의장 소속으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KBS와 같은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3. 수신료위원회는 각 지역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발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추천 과정에서 지역 의회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4. 수신료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징수 시 자체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5. 수신료의 일정 비율(10% 이상)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배분하여, 교육방송의 재정적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 수신료의 결정과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과 교육방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